공중육상이동망, 공중육상이동통신망, PLMN(Public Land Mobile Network)란 사업자의 네트워크 식별번호를 말한다.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 시, 선호하는 사업자의 식별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로 접속(UserPLMn에 등록 가능하며, FPLMN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 개통 및 로밍시에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한다. 코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검색된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한다.